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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3:18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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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International Society of Culture & Arts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문화&예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 31조와 ‘편집위원회 규정’ 제 4조에 의거하여, <국제문화&예술학회>(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투고 자격)
1. 투고된 논문의 저자 자격은 본 학회의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에 의거한 정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2. 투고는 원칙적으로 정회원만 가능하나, 비회원이라도 편집위원 2/3 이상의 추천을 받은 특별 초대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3. 투고논문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공저도 가능하다. 단, 공동연구 모두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4. 한 호의 논문 편수는 저자당 200% 이상을 게재할 수 없다.
5. 투고 전 또는 투고 후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 시는 투고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6.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인터넷 등 각종 전자 매체 등에 의한 논문의 지식판매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논문투고 비용은 학회 규정에 따른다.

제3조(투고유형 및 종류)
1. 무용, 영화, 영상, 연기, 뮤지컬, 음악, 미술, 예술공학 등 문화예술 및 융합학문과 관련된 학술연구 논문.
2. 문화예술과 관련된 석․박사학위 및 연구용역 논문의 경우 ‘본 학회의 원고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사표기를 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
    1) 본 학회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기존에 이미 게재 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이전 학회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5) 이해상충 관계(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등을 추구하는 것)에 놓인 저자의 논문

    6)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미성년자 혹은 4촌 이내의 가족)으로 구성된 논문


제4조(논문투고 절차와 요령)
1. 본 학회지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다룬 국내외 연구논문을 게재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3.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사)국제문화예술협회 홈페이지(www.sicaa.or.kr)를 통해 학회 사이트(www.jica.co.kr) 들어간 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하거나, 바로 학회 사이트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발송 후 답신 메일을 받지 못하면 이메일 혹은 전화를 걸어 확인하여야 한다. (학회사무국 :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관 215호, E-mail: jica2020@naver.com, Tel: 010-5528-0812, 편집간사 현보람)
4.제출된 원고는 본 학회지의 편집체제를 따른 것이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출자는 원고의 문법, 문장, 형식, 참고문헌, 영문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논문투고는 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만 접수한다.
6. 논문투고 시에는 온라인상으로 윤리규정준수,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준수 서약, 지적소유권위임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즉,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국제문화&예술학회에 있다.
7. 원고 매수는 각주․표․그림 등을 포함하여 학술지 10쪽 이내(한글 2010 이상)으로 작성한다. 페이지 추가 시 페이지당 비용이 발생한다.
8. 논문접수 시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KCI 문헌유사도검사’ 결과 혹은 ‘카피킬러 표절검사 결과’가 10%이하인 논문만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본 학술지는 매년 1호(04월30일), 2호(8월30일), 3호(12월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저자에게는 별세본 10권만 제공된다. 추가를 원할 시에는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5조(논문작성방식)
1. 논문작성 기본규정
    1) 모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본문 내용의 양은 학술지 10쪽을 기준으로 한다. 단, 외부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20매 이내로 한다.
    2) 편집위원회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영어, 중국, 일어를 허용할 수 있다.
    3) 원고분량이 많아 부득이 1회에 다 실을 수 없는 경우 (1), (2), (3)... 처럼 분할하여 연속 게재하는 것은 2회에 한한다. 이 경우 필자는 논문 투고 시에 이미 완성된 전체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 통과되면 논문의 전체 목차 가운데 1회와 2회에 나누어 게재되는 부분을 매번 진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공동 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교신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첫 페이지 각주 란에 *로 명기한다.
    5)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하고,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논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목과 초록을 첨부할 수 있다.
    6) 논문에 쓰인 외국어 및 한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이어서 ( ) 안에 원어를 병기하되 두 번째 부터는 원어 제시가 필요 없다. 필요에 따라 고유명사를 외국어로 표기하면 이어서 ( ) 안에 한글로 번역하여 쓴다.
    7)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논문형식인 제목, 소속, 성명, 서론, 연구방법, 결과, 논의, 결론, 참고문헌 등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8) 모든 원고에는 영문 초록과 함께 1-5단어 내외의 영문 주제어(Key words)를 5개 이상 첨부한다.
2. 논문작성 편집규정
    1) 원고는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원고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방식을 따르며 본문의 내용주에는 반드시 인용페이지를 첨부해야 한다. 단, 학문분야에 따라 각주를 허용할 수 있다.
    2) 영문원고나 영문초록에서 투고자의 영문 이름은 성이 앞으로 가도록 한 다음 쉼표를 찍고 나머지 이름을 적는다. 나머지 이름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는다. 기타 한글의 로마자 표기(Romanization)는 문화관광부의 표준령을 따른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석 첫머리에 “*”로 표기한 후 논문에 사용된 로마자 표기법을 명시한다.
    3) 논문의 편집체제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① 논문의 배열은 표제, 국문요약, 영문요약, 본문,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② 국문요약은 400자 내외, 한 문단으로 하며, 국문요약 밑에 <주제어>를 5개 이상 제시한다.
        ③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 한 문단으로 하며, 영문초록 밑에 <Key Words>를 5개 이상 제시 한다.
        ④ 원고 첫 페이지인 표제 부분에는 논문 제목과 목차, 성명, 소속 및 직위, 이메일을 기재한다.
        ⑤ 제목과 부제는 줄을 바꿔서 표기한다. 연구자의 소속은 이름 옆에, 직위는 각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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