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문화&예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5장 제31조와 ‘편집위원회규정’ 제 4조에 의거하여, <국제문화&예술>(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1.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정관 제2장 제7조(회원의 의무)에 규정한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한다.
2. 원칙적으로 정회원만 가능하나, 비회원이라도 편집위원 2/3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3. 공동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4. 투고 전 또는 투고 후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 시는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조(투고논문 유형 및 종류)
1. 체육,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영상, 연극, 문학, 뮤지컬, 뷰티, 애니메이션, 예술공학 등 문화예술 및 융합학문과 관련된 학술연구논문.
2. 석․박사학위 및 연구용역 논문. 이 논문은 반드시 사사표기를 해야 한다.
3.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는 논문
1) 본 학회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기존에 게재 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국내외 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이전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5) 이해상충 관계(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등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논문
6)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미성년자 혹은 4촌 이내의 가족)으로 구성된 논문
제4조(접수 및 발간)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매년 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에 마감하고 매년 3월30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0일 총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논문분량)
논문의 분량은 본 학회의 편집양식에 준하여 편당 15매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투고비용)
논문의 심사료는 편당 80,000원, 게재료는 15매 기준 편당 250,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논문의 분량이 15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매당 2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게재료는 15매 기준 편당 350,000원(교내연구), 400,000원(교외연구)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게재편수의 제한)
매 호에는 단독 1편과 공동 1편을 게재할 수 있고 200% 이상(단독 2편 투고불가)을 게재할 수 없다.
제8조(권리양도)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인터넷 등 각종 전자 매체 등에 의한 논문의 지식판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국제문화&예술학회에 있다.
제9조(논문투고 절차와 요령)
1. 본 학회지에는 문화와 예술 관련 주제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다룬 국내외 연구논문을 투고한다.
2.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3. 국제문화&예술학회 홈페이지(www.jica.co.kr)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한다. 온라인 투고 후 답신 메일을 받지 못하면 편집국으로 e-mail 혹은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4. 투고논문은 본 학회지의 편집체제를 준수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의 문법, 문장, 형식, 참고문헌, 영문 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투고하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논문투고시 윤리규정준수,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준수서약, 지적소유권 위임서에 동의해야 한다.
6. 논문투고시 마감일 오후 6시 전까지 반드시 심사비를 입금해야 한다. 심사비를 입금하지 않을 시 논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논문작성 및 편집규정)
투고논문의 작성 및 편집은 본 학회 원고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논문작성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1. 논문작성규정
1) 논문은 횡서 국문으로 15매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허용할 수 있다.
3)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표기순서는 일반 논문인 경우 연구책임자, 학위논문인 경우 논문작성
자를 제1저자로 먼저 기재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첫 페이지 각주 란에 *로 명기한다.
4)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하고, 영문제목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논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목과 초록을 첨부할
수 있다.
5) 논문에 쓰인 외국어 및 한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이어서 ( ) 안에 원어를 병기하되 두번째 부터는 원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고유명사를
외국어로 표기하면 이어서 ( ) 안에 한글로 번역하여 병기한다.
6) 논문형식은 제목, 소속, 성명, 영문초록, 서론, 연구방법, 결과, 논의,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등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7) 국문초록은 400자 내외,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 주제어(Key words)를 5개 이내로 제시한다.
2. 논문편집규정
1) 논문은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고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방식을 준용한다. 학문분야에 따라 각주를 허용할 수 있다.
2) 영문논문이나 영문초록에서 투고자의 영문 이름은 성이 앞으로 가도록 한 다음 쉼표를 찍고 나머지 이름을 적는다. 나머지 이름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
는다. 기타 한글의 로마자 표기(Romanization)는 문화관광부의 표준령을 따른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석 첫머리에 “*”로 표기한 후 논문에 사용된 로마자 표기
법을 명시한다.
3) 논문의 편집체제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① 논문의 배열은 표제,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으로 구성한다.
② 국문초록은 400자 내외, 한 문단으로 하며, 국문초록 밑에 <주제어>를 5개 이내 제시한다.
③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 한 문단으로 하며, 영문초록 밑에 <Key Words>를 5개 이내 제시한다.
④ 원고 첫 페이지인 표제 부분에는 논문 제목과 목차, 성명, 소속 및 직위, e-mail을 기재한다.
⑤ 제목과 부제는 줄을 바꿔서 표기한다. 연구자의 소속은 이름 옆에 괄호하고 명기한다.
⑥ 교신저자는 각주로 표기한다.
제11조(논문심사 긴급처리)
1. 투고자가 긴급심사를 요청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논문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심사한다.
2. 긴급 논문의 심사료는 편당 350,000원, 게재료는 일반투고 논문과 동일하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5.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5.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