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논문주제와 관련된 학계의 권위자 및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2. 논문심사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배제한다.
4. 논문심사서에는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판정결과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밝혀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 완료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 및 심사서를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6. 1차 심사에서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 된 논문은 다른 절차 없이 최종판정에서 동일하게 판정된다.
7.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저자는 수정된 논문과 수정이행서를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한다.
수정이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이행이 미흡할 경우 다시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저자는 수정된 논문과 수정이행서를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한다.
재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9.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의 원고를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게 편집할 수 있다.
1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 논문심사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논문심사 판정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심사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개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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