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논문주제와 관련된 학계의 권위자 및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2. 논문심사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배제한다.
4. 논문 심사서에는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판정결과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밝혀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1차 종합판정 완료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서를 저자에게 공개한다.
6. 1차 종합판정에서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 된 논문은 다른 절차 없이 종합판정에서 동일하게 판정된다.
7. 1차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수정된 논문과 수정이행서를 정해진 기일 안에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한다. 수정이행에 대한 내용은 1차 논문 심사자 중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자가 재확인 한 후 2차 종합판정이 내려진다. 수정이행이 미흡할 경우 심사자는 다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려 1회에 한해 2차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확인한 후 최종판정을 내린다.
8.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9. 1차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역시 정해진 기일 안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이행서를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자를 제외한 동일 심사자가 진행한다. 2차 종합판정에서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만 존재한다. 최종판정은 2차 심사결과와 동일하다.
10.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게재 논문의 원고를 수정할 수 있다.
1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 논문심사의 판정과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차 논문심사 판정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1차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논문심사 절차
1차 종합판정 |
1차 수정 |
수정 확인 혹은 재심 |
2차 종합판정 |
2차 수정 |
편집위원회의 |
종합판정 |
게재가 |
- |
- |
- |
- |
- |
V |
수정 후 게재 |
V |
V |
게재가 |
- |
- |
V |
수정 후 게재 |
V |
V |
게재불가 |
- |
V |
수정 후 재심 |
V |
V |
게재가 |
- |
- |
V |
게재불가 |
- |
- |
게재불가 |
- |
- |
- |
- |
- |
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