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
International Society of Culture & Arts |
제1조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논문주제와 관련된 학계의 권위자 및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진행한다.
제2조
논문심사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배제한다.
제4조
논문심사서에는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판정결과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1차 논문심사 완료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 및 심사서를 투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
1차 논문심사에서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다른 절차 없이 최종판정에서 동일하게 판정된다.
제7조
1차 논문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을 받은 저자는 수정된 논문과 수정이행서를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하며 7일 이내에 탑재되지 않으면 게재가 보류된다. 수정이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이행이 미흡할 경우 다시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1차 논문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을 받은 저자는 수정된 논문과 수정이행서를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7일 이내에 탑재되지 않으면 재심사가 보류된다. 재심사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제9조
1차 논문심사에서 ‘편집회의 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판정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제10조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의 원고를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게 편집할 수 있다.
제12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논문심사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심사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개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5.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5.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