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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3:18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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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International Society of Culture & Arts

 

 

 
본 학회는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위한 새로운 지식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1조 논문 연구자의 의무
    ①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연구로서의 합당한 논거를 포함한 지적 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연구와 연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적으로 행하며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성, 진실성, 정확성을 수행과정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③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책임을 진다. 또한 발표 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④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평이외에 사적인 비난은 금지한다.
    ⑤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or 심사 중)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 투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⑦ 연구자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위조하거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주저자와 공동저자의 범위
    ① 공저자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결과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연구 업적을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② 공저자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공저자로 나열한다.
    ③ 연구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고 시점에서 변경되었을 시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표기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모든 연구과정에서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임의 변조나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선행 연구자의 공적을 임의로 도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일정 부분을 밝히지 않고 복사하는 행위
- 각 저술의 텍스트를 조합하여 내용을 요약, 삽입하면서 원저자를 밝히지 않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가 없는 자에게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윤리와 의무
    ①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의한 공정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③ 논문 심사는 해당 분야의 각 전문가를 선정,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연구자와의 친분이나 적대적인 관계의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연구자에 대한 어떠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⑤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⑥ 공동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직계 및 4촌 이내)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⑦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IRB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윤리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심사대상에서 철회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심사자의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심사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심사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정중하게 밝히되 심사자를 비하, 모욕하는 표현은 지양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자신의 논문에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이해상충
    ① 재정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인적 이해상충: 투고자가 정책원 및 주요 간부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위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학문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임상적 이해상충: 원고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시행 지침 
    ① (사)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와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온라인상에서 서약해야 한다. ,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을 보고한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먼저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 5~7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은 제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한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통보될 때까지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 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원칙   

   국제문화&예술학회 회장은 윤리위원회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보자와 부정행위자에게 의견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고 사전에 관련 절차를 미리 권고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실성 확보를 위한 검증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9조 부정행위 결과 조치 및 보존
    ①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국제문화&예술학회 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국제문화&예술학회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해당관련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를 거친 후에 판정의 단계로 진행되어 진다.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⑥ 검증 절차 과정인 예비조사, 본조사 기록은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부정행위 결과 조치
    ①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원고 출판을 철회한다.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원고 출판을 철회한다.
    ③ 부당한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이 밝혀진 경우 원고 출판을 철회한다.
    ④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원고 출판을 철회한다.
    ⑤ 잘못되거나 조작된 동료심사를 기반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 원고 출판을 철회한다.   
    ⑥ 편집위원회에서 저자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상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원고 출판을 철회한다.
    ⑦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익을 취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원고 출판을 철회한다.
 
제11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방안
     ① 국제문화&예술학회 회장은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성과 연구 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와 적발 시의 불이익 등, 대응책과 연구 활동의 신의와 성실성을 홈페이지나 학회지를 통해 적극 강조한다.
    1회 이상 연구윤리에 관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제12조 규정 외 지시 사항

     ① 위의 규정 이외의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교육부에서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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