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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사)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 산하기관으로써 국제문화&예술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Culture & Arts)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학회는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국제적인 지식의 개발과 보급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실천에 있다.
제 3 조 (본부 소재지)
이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제적인 문화예술 및 융합 분야에 관한 연구
2. 국제문화예술(Journal of International Culture & Arts)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행
3. 국제문화예술포럼(ICAF) 및 국내 학술심포지엄 개최
4. 논문상 수여 및 연구지원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장려
5.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연대 및 제휴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학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사)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 및 이 학회 행사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1. 이 학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이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1.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장기간 학회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10 조 (임원)
이 학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사)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와 동일하다.
1. 임원회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장 및 각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구성)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하
3. 상임이사 : 10인이상 (회장, 부회장 포함)
4. 일반이사 : 15인 이상, 50인 이내
5. 감사 : 2인 (이사 제외)
제 12 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사)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시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17 조 (위원회)
1. 이 학회는 ‘국제문화예술’ 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구성)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이 학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 23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와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1. 회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일반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상임이사 결원 시 일반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25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 및 상임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 조 (서면의결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28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이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 30 조
회장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부회장단과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를 대신해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집행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31 조 (편집위원회 역할과 기능)
1.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
2. 연 2회 발간되는‘국제문화예술’(6, 12월)의 편집 및 출판
3. 연구 자료의 편집 및 발간
4. 최우수, 우수논문상 선정
1) 편집위원장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각 후보자를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2/3 이상의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논문상 후보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며 연구주제의 독창성, 논리성, 학문적, 교육적 공헌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5. 기타 학술도서 간행
제 32 조 (연구위원회 기능)
1. 문화예술학에 관한 제반 연구 및 연구비 수주사업
2. 학문성과에 따른 교육의 보급 및 조정
3. 학술발표회 개최
제 33 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윤리 규정
2.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조치
제 34 조 (지회 및 분과연구회)
1. 이 학회는 지역별 나라별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 학회는 각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 연구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5 조 (재산의 구분)
이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6 조 (기본재산의 처분)
1. 이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자할 때에는 제 46조의 회칙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 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7 조 (수입금)
이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8 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9 조 (예산편성)
이 학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 (차입금)
이 학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결산)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치 않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44 조 (법인해산)
1. 이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이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5 조 (회칙변경)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6 조 (업무보고)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20년 5월부터 시행한다.
2. 이 학회가 설립될 당시의 임원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3. 이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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