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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3:07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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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International Society of Culture & Arts

 

 

 

제 1 조
본 규정은 국제문화&예술학회 정관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전공별 2인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절차)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 전문 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 전공 영역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4.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주관하고 협의한다.
1. 학회지 및 학술자료 발간 사업
   1) 편집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사항
   2)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게재료의 결정
2.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 편집위원 워크숍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합동 워크숍
    3) 회원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3. 학회지의 질 관리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계속평가 준비
    2) 연구윤리에 관한 워크숍
4. 기타 사항

제 5 조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구성) 논문심사위원은 영문교정과 통계자문을 겸할 수 있다.
3. (절차)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5. (특별 심사위원)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7.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 6 조
위원회는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에 대한 시상을 주관 및 선정한다.
1. (선정위원)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4인 내외의 별도 선정위원을 구성한다.
2. (자격) 우수 논문상 후보의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창의적인 연구로써

   학문적, 교육적 공헌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3.1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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